그룹명/개골개골 개구리

[스크랩] 야생동식물보호법

마른땅 2010. 4. 19. 09:44
◇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 보호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 야생동ㆍ식물 및 서식환경 엄격보호, 인공증식 관리강화


■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ㆍ식물관련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ㅇ 아울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 새로운 야생동ㆍ식물 보호ㆍ관리제도의 특징은

ㅇ 첫째,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ㅇ 둘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수보호구(544개소 1,397㎢)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야생조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가 보호관리 된다.)

ㅇ 셋째,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ㆍ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포획금지(26종)
ㆍ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ㆍ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포획금지 제외(11종) :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ㅇ 넷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보호야생동ㆍ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야생동ㆍ식물ⅠㆍⅡ급으로 나누어 지정ㆍ관리된다. (보호야생동ㆍ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 기존에 194종의 멸종위기종(43종) 및 보호종(151종) 중 전국적으로 서식ㆍ분포하는 등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하여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1급 50종,Ⅱ급 171종)로 지정하였다.

ㅇ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밀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멧돼지, 고라니, 사향노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ㅇ 여섯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인공 증식하여 수출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의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기술을 먼저확립하여야 하며, 수출ㆍ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체를 분양받아 적정한 인공증식시설을 갖추어 증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사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또한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 중 산개구리 등 11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 한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의 합리적 보호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 : 다람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출처 : 북방산개구리 ::: www.myfrog.co.kr
글쓴이 : 북방산개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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