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부동산경매

[스크랩]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마른땅 2010. 5. 29. 01:32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지역별 적용대상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와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적용기준은 등기부상 최고선순위채권의 설정일이 위 표의 보증금판단기준일자에 해당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2008-08-21


개정 시행령이 2008년 8월 21일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적용대상보증금
    1.특별시: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변동 없음

*참고 : 2008년 8월 21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기존 연 12%에서 연 9%로 하향 조정하고, 공포일로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제정훈 명리연구원
글쓴이 : 제정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