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 부담한다.
(1) 인수되는 권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 모두를 낙찰자가 인수, 부담해야 한다.
(2) 인수되는 권리들 중에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이 포함된 경우
: 이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라면 여전히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 유무, 배당요구 유무, 순위 등과 무관하게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이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그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3) 인수주의 원칙의 예외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채권자가 경매 신청시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압류 등기라도 이 권리자가 채무명의에 기해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에는 낙찰로 소멸한다.
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 이전에 경료 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라도 전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설정 등기 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낙찰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전소유자 당시 경료 된 가압류/ 압류 등기는 함께 소멸한다. 이 경우에는 이 저당권보다 가압류/압류의 등기가 선순위라도 이 가압류 /압류가 이 저당권설정자와 동일한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이상 함께 소멸한다.
위 가, 나의 경우 가압류/압류가 최선순위로 등기된 때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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