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부동산경매

[스크랩] 말소주의

마른땅 2010. 5. 29. 20:45

말소주의

 

(1) 말소주의의 대원칙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그 존속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말소된다.


(2) 말소주의 윈칙의 예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보전을 위해 토지지상건물에 등기된 가처분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서 토지지상의 건물만이 가경매목적물인 경우에 건물철거 합의 등 법정지상권 발생의 장애사유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건물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는 순위에 관계 없이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설사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등기 되었더라도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압류 등기의 경우 가압류/압류 등기가 경료 된 후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 소유자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는 이 가압류/압류 등기는 낙찰 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가.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인해 말소되지 않는다. 단, 그 원인이 등기부 을구 사항 즉 "근저당

 말소회복의 소", "근저당 말소의 소" 등의 예고등기인 경우에는 그 원인등기가 낙찰로 소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근저당말소등기의 소"를 원인으로 경료 된 예고등기가 있음에도 이 근저당에 기한 저당권실행(임의경매)에 의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는 위 소송의 결과로 근저당권자가 패소(근저당권의 원인무효 판결)하게 되면 이 무효인 근저당에 기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취득한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도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응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유치권: 유치권은 낙찰로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낙찰자가 승계부담 해야한다.

  ☞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님으로 응찰자는 유치권의 존재여부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이 이외에도 담보지상권(소위 채권적 지상권)등의 민법상 권리해석이 쉽지 아니한 특수한 몇 가지 변종권리와 법정지상권 등으로 인해 위 원칙의 적용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통상의 경우 위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권리분석도 그리 어려 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출처 : 청라국제도시 공인중개사 최고브랜드
글쓴이 : 뭉치고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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