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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마른땅 2010. 6. 9. 10:44

2010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 펼쳤던 다수의 세금 감면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전략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에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부동산 정책 사항들을 알아본다.

 

▶미분양 양도세 한시감면 2월11일 종료=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축주택(분양·미분양) 취득에 대해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2010년 2월11일 종료될 예정이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와 주택업계의 연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세수감소 우려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 종료=2009년 2월12일 현재 미분양으로 2010년 6월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취·등록세가 감면된다(감면세율은 지자체별로 차이 있음). 따라서 이 제도는 2010년 6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현행 6~35%에서 6~33%로 인하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일단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내년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현재 2주택자의 경우 2009~2010년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2009~2010년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부동산 거래세 내년 말까지 연장=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전환=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11월 중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2010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예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연 10.95%)가 부과된다.

 

▶시프트 최대 10% 장애인·저소득층에 우선공급=서울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량의 10%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비주거용 건물 공시가 실거래가로 산정=내년부터 상가나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실거래 정보를 입력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 거세 제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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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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