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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과세,월세 소득공제 신설

마른땅 2010. 6. 9. 10:46

  내년부터 인하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년 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부동산 양도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부분적으로 1년 간 유지된다. 또 금융회사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부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최고구간 소득세율 인하 유보 = 내년부터 과표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년 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과표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유보 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 역시 2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과세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와 주택월세, 상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 한해 부과되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된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인(私人)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 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세액공제 부분 유지 = 정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는 부분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되고 2개월 이내 신고하는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양도시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무신고 가산세도 50% 경감하기로 했다. 과표가 4천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4천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과표가 3천600만원인 경우 17만1천원, 6천만원인 경우 29만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올해말 이전인 토지를 내년말까지 양도할 경우 5%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표 2억 초과 법인세율 인하 유보 = 과표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예정대로 올해 11%에서 내년 10%로 1%포인트 내려간다.

▲금융회사 채권이자 원천징수 부활 = 현재 일반법인이나 개인과 달리 금융회사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를 부활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 세부담 증가는 없다.

▲새로운 M&A에 법인세 혜택 부여 =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수.합병(M&A) 유형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는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합병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도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90% 이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합병 특례를 적용받는다.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경우 현재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 한해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무형 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된다.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역시 범위가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고 법인 설립은 물론 증자시에도 적용된다.

▲해외투자 세원관리 강화 = 국내 모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외국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등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이 허용된다. 단 연장기간 만큼 일 0.03%의 이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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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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