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매도자를 의심하라!’
급매물은 통상 시세보다 5∼10% 정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뜻한다. 토지나 전원주택, 대형 매물의 경우는 20∼30% 싼 급매물도 나오긴 하지만 지나치게 싸게 나온 매물은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세는 국민은행 KB시세나 가장 최근 거래됐던 가격을 말한다. 중개업소 가운데는 과거 거래됐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락폭을 표시해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는 “급매물을 거래할 땐 기본적으로 매도자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매도자가 어떤 사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표는 급매물 매도자의 유형을 대략 다섯 가지로 들었다. ‘세금 회피형’ ‘자금 압박형’ ‘상속 증여형’ ‘현지사정 모르쇠형’ ‘개인사정형’ 등이 그것이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기엔 ‘자금 압박형’ ‘세금회피형’ 급매물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속 증여형’과 ‘현지사정 모르쇠’ ‘개인사정형’ 급매물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상속형은 빨리 현금화하려는 피상속자의 욕구가 강해 시세대비 20∼30%나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현지사정 모르쇠형은 외지인이 투자한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시세차익만 내면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저렴한 매물이 많다는 설명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급매물 거래시엔 가급적 매도자를 직접 만나는 게 좋다”면서 “같은 매물이 다른 중개업소에선 어떤 가격대로 나와 있는지 중복확인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급매물 거래를 미끼로 미등기 전매, 업계약서 작성 등 불법, 편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최근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사장은 “급매물 거래를 미끼로 ‘미등기전매’ 등 불법 계약 요구에 함부로 응했다가 나중에 계약 파기, 세금 과징 등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를 아군으로·시세확인은 필수
급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개업자를 아군으로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짜 급매물일수록 지인들을 통해 조용히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평소 관심있는 지역의 시세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개업자와 사귀어 두는 게 급매물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안된다면 해당 지역 중개업소 최소 3곳 정도를 찾아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번갈아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급매물 거래에서 시황 판단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지금 급매물이지만 시황이 나쁠 경우 더 떨어질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개포주공 단지내 상가 우정부동산 김상열 사장은 “급매물이 나와도 그게 급매물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다 값이 뛴 경우도 있고, 급매물이라고 샀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급매물을 매입할 때 경기동향, 지역 사정 등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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