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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전세(轉傳貰)

마른땅 2010. 6. 9. 11:08

전전세(轉傳貰)

 

 

 

 

[사례]

 

 

   甲은 乙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그후 甲은 乙의 동의없이 이 주택에 대하여 다시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丙은 그의 전세권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1.甲의 전세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2.丙의 과실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 乙과 丙의 법률관계는?

 

 

 

[사례의 해결]

 

 

 

   1.甲은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했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유효하게 전세권을 취득한다, 甲이 취득한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甲은 자신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본문). 그러므로 전세권자 甲은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제 306조 단서), 원전세권설정자 乙의 동의없이 丙에게 유효하게 전전세할 수 있다.

 

   2.전전세에 있어서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으로서 보호된다. 전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으면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甲,丙사이에 전전세관계가 유지되는 한 丙은 甲에 대하여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309조). 그렇다면 丙의 과실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에 丙은 원전세권설정자 乙에 대하여 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제630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직접 乙에 대하여 임차인과 같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유책하게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丙은 전세권의 양수인이 아니고 채권적 전전세권자이므로, 직접 제307조에 의해서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즉, 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 제630조 및 제390조를 기초로 주택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甲이 丙에게 전전세 내지 임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乙의 주택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경우에 전세권자 甲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제308조). 따라서 주택의 훼손이 임차인인 丙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전세권자 甲이 책임을 부담한다. 즉, 甲은 비록 丙의 과실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목적물보관의무자로서 목적물의 현상을 제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乙은 甲의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제311조 1항), 이에 따라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丙의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이 경우 丙은 주택을 소유권자 乙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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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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