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
이사를 앞둔 김 모씨(38)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아 고민이다. 집주인이 돈을 마련 못했다고 몇 달 있다가 준다는데 이사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짐이나 가구를 두고 이사 가야 안전하다는 말을 하지만 번거로울 것 같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로 이사가야 할 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전세권 등기와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도 유지되는 대항력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이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9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전세금을 억울하게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금액, 임대차 범위 등이 기재된다. 등기를 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주 상태에서 등기부에 제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받기가 어렵다. 이자금액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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