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보는 경우와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
내 용 |
농지로 보는 경우 |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급여시설,착유시설,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농기계보관시설,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농지전용 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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