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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참 좋은 농지원부에 대하여..

마른땅 2010. 6. 9. 11:12

농지원부 발급 자격

302.5평부터 직접경작시 발급 가능
      
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헌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농지원부에 대하여

 

 1.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2. 작성대상 : 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3. 농지원부 작성.관리기관 :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4. 작성방법

       가)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나)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다)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라)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마)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5.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   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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