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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의 종류와 투자 특성

마른땅 2010. 6. 9. 11:14
 * 택지 개발 지구 매각 토지
 
< 매각토지의 장점 >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하여 공급하는 매각토지는 잘만 고르면 투자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택지개발지구내 매각토지는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판매가격이 비교적 싼데다 대금납부조건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종전에는 계약 후 3년안에 반드시 지정용도대로 건축물을 지어야 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토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매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내 매각토지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근린생활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매각된다.
 
< 공급방법 >
 
택지개발지구내 매각토지는 분양추첨 또는 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분양추첨방식으로, 기타 상업 업무용지는 입찰방식으로 매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분양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순위별로 자격요건을 정하는데 통상 당해지역 거주자는 실수요자가 1순위가 된다.

 입찰방식으로 공급할 때는 사업주체가 공개한 입찰예정가 이상의 금액으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 받게 된다. 입찰할 때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이 단독입찰 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할 수도 있다.

 
< 투자 유의사항 >
 
택지개발지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토지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따라서 단독주택용지를 매입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용도변경 행위는 불가능하다. 또한 공영개발택지는 원칙적으로 직장관계상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전매할 없다. 그러나 지가변동률이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않아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매가 가능하다. 그밖에 토지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지적정리 등 공부정리가 끝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점이다.
 
  * 일반 토지
 
< 지목의 종류 >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24개의 지목으로 구분된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목적 즉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다.

 
< 토지 구입시 주의사항 >
 
* 입목적에 알맞는 토지인지 확인한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해당 토지가 구입목적에 알맞은 용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을 건축할 목적이라면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를 구입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의 대지는 피해야 한다. 이 같은 토지의 이용 규제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한다.
 
*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등기소에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 기재사항을 확인해 압류, 지상권, 근저당, 경매신청 등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매매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받아 공시 지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만으로는 거래가격이 타당한지 알 수 없다. 토지의 적정한 매매가격은 해당 토지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인근 다른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고로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대상 주변토지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다.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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