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실시)
첫번째 방법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두번째 방법 : 법원ㆍ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법무사)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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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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