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부동산에대한

[스크랩] 상가 내 손으로 짓는 법

마른땅 2010. 6. 9. 11:44
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색 있는 건물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런 건물을 보면 디자인이 잘된 건물일수록 고객들도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디자인이 건물가치를 높인 것이다. 소규모 근린상가나 주택가의 상가주택 건물을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설계하고 시공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설계나 시공은 분명 전문가인 건축사와 시공업자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살린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과욕은 금물이다. 준공 후 건물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나 예상 공사비가 20~30% 증가하는 것은 보통이고, 공사기간도 2~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좋은 디자인은 물론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사의 이해

우선 대지만 있어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관련조례로 사업성 검토가 가능하지만 본인 스스로 건물을 간단하게 스케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준주거지역에 200평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준으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층별 설계를 해봐야 한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져야만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설계 전에 공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필요한 서류, 관할 관공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공사를 이해하기가 쉽다.

■ 설계 의뢰

자신의 건물을 짓는 첫 단추는 설계이다. 건물에 대한 건축주의 희망과 건축사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구조물에 대한 구상을 정리, 디자인한 것이 ‘설계’이다. 설계란 전문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와 각부 상세도, 공사비견적서, 전기배선도, 급․배수설비도, 냉․난방설비도 등 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건축사의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결합될 때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관공서 등에 찾아가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 평수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와 사용하고 싶은 자재를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은 후에 설계를 의뢰해야 한다. 이 구상을 잘 해야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설계 및 감리비를 아끼려고 구청 앞의 소위 ‘허가방’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하면 좋은 디자인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계는 능력있는 건축사에게 맡겨야 한다.

■ 시공사와 공사감리자 선별의 중요

중․소규모 공사나 개인 건축공사는 시공회사 또는 사장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소장 후보의 프로필을 요구하고 직접 면담을 한 후 현장소장이 적격한 사람이니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회사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질이 부족한 소장이 배치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품질은 공사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공사감리자’라고 한다. 적은 보수를 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리계약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감리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별도 계약을 고려할 만큼 신중해야 한다.

■ 공사과정 기록

1주일 단위로 공사과정 기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부실시공이 불거졌을 때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공사나 감리자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건축주 자신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1주일 단위로 챙기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과 계약서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감리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다면 공사비 정산 전에 시공사에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