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변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동산 투자는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가와 주택에 관련된 거래단계별 각종 세금을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참고하십시요.
[거래 단계별 각종 세금 비교표]
단계 | 관련 세금 | 상가 | 주택 | 비고 |
취득 | 취득세 등록세 |
4.6% (인하 계획 없음) |
법인거래시(분양):4.6% 개인거래시: 2.9% (모든 거래 2.3%로 인하예정) |
실거래가액기준 |
보유 | 재산세 세율 | 0.25%(단일세율) | 8천이하 : 0.15% 8천초과~2억이하 : 0.3% 2억초과 : 0.5% |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
부수토지 40억이상 | 세대별 6억이상 | 상가는 부수토지에만 부과 | |
임대시 세금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2채이상 보유 월세 임대 시) |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 |
처분 | 양도 소득세 | - 토지 등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과세 가능 -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적용 |
- 주택투기지역, 2주택 보유자 실거래가 과세 - 1세대 3주택 60%이상 세율 적용 |
- 2007년부터 모두 실거래가 과세 - 2007년부터 2주택 50% 중과 |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단계
신규분양의 경우 상가와 주택(법인간 거래로 4.6%세율적용)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동일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된다면 주택은 2.3%로 세율이 인하되어 상가보다 2.3%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 보유단계
상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부수 토지가 40억원이상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은 세대(가족)단위로 6억원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처분단계
주택의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및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 이러한 별도의 중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투자 결정시 개별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고려한 투자대상 (상가, 주택 및 토지)의 적절한 포트폴이오(Portfilio)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 세금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메모 :
'그룹명 > 부동산에대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동산권리분석의 6가지 원칙 (0) | 2010.06.09 |
---|---|
[스크랩] 상권과 권리금의 관계 (0) | 2010.06.09 |
[스크랩] 상가, "절세하려면..."(下) (0) | 2010.06.09 |
[스크랩] 상가, "절세하려면..."(上)| (0) | 2010.06.09 |
[스크랩] 상가 내 손으로 짓는 법 (0) | 201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