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와 ‘택지’ 역시나 부동산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부동산거래시에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대지는 지적법에서 나온 용어이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말한다.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2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종류마다 이름을 붙여 놨다. 이를 '지목'이라고 한다.
참고로 토지의 28가지 지목은 다음과 같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이 중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토지가 바로 ‘대지’이다. 그리고 대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대지란 어떤 땅인가'를 단순하게 정의해 본다면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혹은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대'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대개 지목이 '대'이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목 중 가령 '공장용지'란 공장을 지어놓은 토지이고, '학교용지'는 학교가 들어선 토지이다. 이처럼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토지는 ‘대지’ 가 아니다.
흔히 실무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구분 없이 모두 '대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일반적으로 싸잡아서 말할 때는 '택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옳다. '택지'란 용어는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다 포괄해서 택지라고 부른다.
대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알아보자. 토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부지'라는 용어가 있다. 부지는 각 종의 '바닥 토지'를 말한다. 가령 건물의 바닥 토지는 건물부지라고 하고, 철도의 바닥 토지는 철도부지, 하천의 바닥 토지는 하천부지라고 부른다. 부지는 모든 것들의 바닥 토지를 일컫는 말로 범위가 아주 넓은 용어이다.
앞에서 '건부지'라는 용어를 살펴보았다.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했다. 다시 말해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 즉 '건축물의 바닥 토지'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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