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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무엇인가 ?

마른땅 2010. 6. 9. 11:49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간의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토지를 거래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라는 것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관청(시·군·구청)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 전에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은 15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거나 혹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투기적 거래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허가 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실수요자의 거래라고 이해하면 된다.)


① 자신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자신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대토)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단 대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전 토지 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여야 한다.)


그러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허가권자 : 허가권자는 토지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도자 혹은 매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허가기준 면적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용도지역별 허가기준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용도지역별 허가기준면적

 

범위

용도 지역

허가기준면적

도시 지역 안

주거 지역

180㎡

상업 지역

200㎡

공업 지역

660㎡

녹지 지역

100㎡

지역의 미지정

90㎡

도시 지역 밖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위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허가기준 면적이 180㎡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그 면적이 180㎡ 이하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면적이 180㎡를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는다.


상업지역의 토지라면 200㎡까지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200㎡를 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수도권의 뉴타운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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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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