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란 '입목이나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산지란 말을 한자로 풀면 '산의 토지'라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바로 산지이다. 혹은 산지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다'라고 이해해도 좋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진다.
'보전산지'는 보통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우량한 산림이 형성된 곳이다. 보전산지는 산지로서는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전산지는 산림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산지로서는 보전산지보다 가치가 덜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개발이 가능하다. 산지 중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준보전산지’이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지를 산지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산지 전용'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 소위 '펜션' 열풍이 불었다. 경관이 좋은 곳에 펜션을 지어 놓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펜션업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다.
최근 바닷가 주변이나 산 기슭의 경치 좋은 곳에 펜션이 많이 생겼다. 처음에는 펜션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수입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공급과잉으로 수익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산지를 구입하여 거기에다 펜션을 지을 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다가 펜션을 짓고 나면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바뀌게 된다. 이 토지는 더 이상 산지가 아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산지의 전용'이다.
산지에 펜션을 짓게 되면 그 만큼 산지가 훼손되어 산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의 산지를 대신하여 다른 산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마다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참고로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 준보전산지 : ㎡당 1886원
* 보전산지 : ㎡당 2451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당 3772원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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