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물론 비용은 아낄수록 좋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우선 중개수수료부터 살펴보자.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개 법정수수료 대로 받는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원칙대로 수수료를 받는다. 만일 주택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택 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자가 수수료에 대해서 민감해도 괜찮다. 수수료가 과다하다 싶으면 따져야 한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투자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 보자.
중개업자들은 저마다 숨겨둔 좋은(소위 A급) 물건들이 있다. 이런 물건은 다른 중개업자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정보지나 개인 홈페이지에 광도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 그리고 아무 매수자에나 보여주지도 않는다. A급 물건은 A급 고객에게만 보여준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보여주다 보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토지를 만나면 투자금액의 몇 배를 벌 수 도 있다. 반면 이상한 물건 사게 되면 원금 건지기도 벅차다. 어차피 거액의 돈을 들여 토지에 투자하면서 수수료 좀 더 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호탕하게 수수료 좀 더 주고 좋은 물건 소개 받는 것이 훨씬 낫다.
꼭 수수료를 아끼고 싶으면 토지를 소개받고 거래가 완결 될 때까지 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좋다. 수수료를 얼마든지 줄 것 같은 호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가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정수수료’ 카드를 꺼내 들어도 늦지 않다. 미리부터 수수료 문제를 들먹이면 중개업자가 좋은 물건을 보여주지 않는다.
법무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비용절감 차원에서 등기이전을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자 본인이 소유권이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절약이 되겠지만 이에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위험부담이 크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 하였지만 토지를 사는 것은 토지 덩어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는 것이다. 토지를 하나 사면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등기권리증 한 장이다.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소유권의 가격이라고 한다.
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아무 하자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업무에 밝지 못한 매수인이 자기 나름대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동안 매도인이나 기타 제3자가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등기이전 업무를 전문가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크다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의 경우 절세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구입시 지출되는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 부동산투자시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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