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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3종 일반주거지역

마른땅 2010. 6. 9. 11:58

용도구역은 양호한 시가지환경의 형성과 기능적인 도시활동의 확보를 목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며,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고,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기준

○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참 용적율이란 땅평에 대한 건물평수 라고 보면 쉽겠네요

예를들어 100평땅에 3종 주거지역(250%)-- 라면 건평을 250평(지하층면적은제외)까
지 지을수 있는게 되겠지요
100평땅에 2종 주거지역(200%)-- 라면 건평을 200평(지하층면적은제외)까
지 지을수 있고,
100평땅에 1종 주거지역(150%)-- 라면 건평을 150평(지하층면적은제외)까
지 지을수 있는게 되겠네요

즉 토지 이용의 효율성 때문에 세분한것입니다.





★ 목적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는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고 나홀로 아파트 등의 도시 난개발을 막기위함입니다.

- 지금까지 구릉지/ 주택가/ 역세권의 구분없이 동일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인 용적률(400%) 적용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변의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 여건이나 환경과 부조화된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및 다세대/다가구의 고밀개발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혼잡과 주택가내 심각한 주차난, 또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녹지의 감소,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종 세분화의 장점? 도시 난개발방지와 주거 환경권의 보호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우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주거지역의 밀도 및 용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주택지 내에서의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를 통해 일조권, 통풍, 조망권,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호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중한 역사 및 문화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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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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