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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

마른땅 2011. 11. 30. 20: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란 말 그대로 본등기 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 하여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예고한다는 의미의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되려면 당사자간 합의나 본안 소송의 결정에 의해 할 수 등기가 됩니다.

이때 본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은 가등기가 설정된 날로 소급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 제3자 여러분은 유의하시오 하는 의미로 가등기를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주로 물권이 아닌 채권담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시효가 없는 것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시효가 있기에 비록 채권관계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등기 함으로써 채권적 청구권에 주어진 시효를 배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 경매대상물건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 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경락 시 배당에 참여하여 말소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말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조사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 가등기가 물권적 청구권인줄 모르고 비록 경락자가 매수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안 소송에서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경락자는 두 눈뜨고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등기권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설정(設定) 위한 가등기(假登記) 특히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라고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3)).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공시(公示)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抵當權設定登記)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債權) 관하여(채권액·채무자 )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登記簿上)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 (2)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順位保全)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競賣)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假登記擔保權者) 가등기인 채로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행사할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3). 따라서 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本登記) 같은 효력을 갖는다. (3)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출처 : 림호의 블로그
글쓴이 : limh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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