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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한 거주임차인이 배당요구 했을 때 주의점은?

마른땅 2011. 12. 13. 14:28

전세권 설정한 거주임차인이 배당요구 했을 때 주의점은?

등록일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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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한 거주임차인이 배당요구 했을 때 주의점은?

 

경매물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라면 입찰자 입장에서 낙찰 받는데 큰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선순위전세권자이거나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더라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각기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아파트에 20073 15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 있다고 하자. 이후 2007 5 20이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2008 4 3이 전입과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췄다. 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 물건은 근저당권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은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했다.

 

이런 물건이 경매로 넘어왔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가 전세권인지 근저당권인지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1)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실행되거나 2)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채권계산서제출)를 하면 된다.

 

위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 된 것이기 때문에 1)번 요건만 가지고 봤을 땐 선순위 전세권이 되는 것이고, 2)번 요건으로 본다면 이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 배당요구인데 이 어떤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냐는 것이다. 갑은 전세권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세권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지만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어떤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 은 전세권과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상에서 점유의 권원란이 주거임차인과 주거전세권자로 구분돼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정보출처구분을 보는 방법은 정보출처구분란에 현황조사라고 돼 있으면 집행관이 임차인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당시 알게 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권리신고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정보출처구분 이외에도 점유의권원란,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여부 등의 항목에 관련 조사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여기서 배당요구여부항목에는 배당요구한 날짜가 기록되는데 그 날짜가 주거전세권자의 지위란에 기록됐는지, 주거임차인의 지위란에 기록됐는지에 따라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인지 임차인의 지위에 따른 배당요구인지를 알아 낼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문건접수 내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매각물건 명세서만 잘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친절하게도 매각물건 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에 대한 사항과 혼돈이 될 만한 사항들까지 명시하고 있어 매각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비고>란에 임차인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임차조사의 임차인과 선순위임차인이 동일하다고 해서 단순히 배당요구만 돼 있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어느 지위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는지 까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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