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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법정에서 사소한 실수 절대 용납치 않겠다…

마른땅 2012. 1. 4. 19:21

경매입찰법정에서 사소한 실수 절대 용납치 않겠다…
2010년 03월 05일 (금) 10:14:54 편집국 @

경매열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저가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최고 인기물건은 다세대와 연립으로 보여진다. 물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구분상가도 인기가 만만치 않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매입찰법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실수들이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하려 한다. 힘들게 수고한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 아래의 내용을 유념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다짐해보자.

먼저 경매입찰법정에 갈때엔 사전에 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혹 연기된 것은 아닌지 최소한 전날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대법원경매사이트 경매사건검색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를 통해서 확인하자. 새벽에 일찍일어나 의뢰인과 함께 먼길 3시간달려 전주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갔는데 전날 채권자의 연기신청서가 들어와서 연기되었단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와 의뢰인에게는 별것이 아닌 큰 것(?)이었다.

다른사례 경매입찰법정에 갈때엔 신분증과 도장을 꼭 준비하자. 또 보증금액을 제대로 준비해야한다. 2가지 문제케이스… 하나는 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인데 가끔은 재경매되는 경매에 대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일때가 있다. 보증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면 즉 작은것은 입찰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자. 또 하나의 문제는 보증금액은 과한것은 문제가 없지만 모자라는 것은 큰 문제다. 과거 홍성지원에서 있었던 토지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보증금액을 980만원을 납부했어야 하나 2만원 모자란 978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입찰이 무효되고, 후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의 영광(?)을 안게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하러 갈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도장이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가끔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인영이 인감도장과 다를때가 있다. 사전에 체크하자. 또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는 센스도 잃지 않아야 한다.

입찰법정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입찰표기재와 관련된 부분이다. 어떤 분은 연필로 입찰표를 기재하는 분도 있는데 당연 입찰무효다. 반드시 검정색 볼펜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입찰표에 입찰금액기재란을 수정하거나 숫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기재하는 분도 있다. 집행관이 경매를 주재하는데 숫자가 1자인지 2자인지 7자인지 모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이 무효다.

보증금액란과 입찰금액란을 혼돈해서 거꾸로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연 입찰무효다. 나머지 이름이나 주소등은 잘못기재했을때 볼펜으로 두줄긋고 도장을 찍어도 되지만 입찰금액란의 숫자는 수정이 절대불가하다. 그럼 어떻하면 되냐구? 새로운 입찰표를 사용하면 된다.

최근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의 꼼꼼한 준비를 통한 성공투자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