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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이걸(?) 간과하지 말자…

마른땅 2012. 1. 4. 19:30

경매절차 이걸(?) 간과하지 말자…
2010년 05월 07일 (금) 11:57:47 편집국 @
어느덧 가족의 달 5월이다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백그라운드(?)인지를 모르고 무심히 살아가는 경향이 많은 듯 하다. 가족을 더욱 생각하는 5월이 되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붕괴 우려등을 감안하여 나름 호재를 발표하고 있지만 약발(?)이 잘 먹히고 있지 않은 시점이다. 더불어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상당폭 떨어졌다. 일반매매라면 지금 이시점에서 가격의 협상이 맞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매는 얘기가 다르다.

어찌되었건 유찰횟수가 많을수록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욱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권리분석상의 하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오히려 버블세븐지역의 낙찰가율은 상당폭 특히 대형평수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때 적극적인 입찰을 권해본다

더욱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자 할때 경매절차에서 아래사항만큼은 꼭 이해를 했으면 한다. 먼저 입찰장에 갈 때 입찰보증금을 얼마를 가져가야할지를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입찰하고자하는 금액 즉 입찰표에 기재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의 보증금은 20% 또는 30%일수도 있다. 통상 낙찰이 되어서 매각이 허가되고 잔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재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차후 잔금납부를 강제하기위해서 보증금액을 증액시키는 법원이 있다(모든 법원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증액하는 일정한 법원이 있다).

얼마전 지인이 원주에 최저매각가격 1억원짜리 토지를 낙찰 받으러 갔는데 어련히 입찰보증금이 10%인 줄 알고 입찰봉투에 1000만원을 제공했는데 개찰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유는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인 것을 간과한 것이다. 즉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금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그 사람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또한 낙찰후 통상 1주일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잡히는데 오후 2시경 담당경매계에 전화하면 매각이 허가되었는지 또는 불허가되었는지를 가르쳐준다.

그 매각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할때에는 막연히 항고보증금을 현금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물론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때에는 항고보증금을 제공해야한다. 즉 낙찰대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말이다. 매각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메세지인 것이다.

그러나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때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 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해관계인들의 즉시항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장치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즉 낙찰대금이 커질수로록 항고보증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 독자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 5월에 재테크수단으로 경매를 골라서 학습과 투자를 고려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성공투자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