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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표 작성 요령

마른땅 2012. 1. 4. 19:35

경매 입찰표 작성 요령
2010년 05월 14일 (금) 10:03:44 편집국 @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입찰표 작성요령을 알아보도록 한다. 경매에서 절차도 중요하고, 권리분석도 중요하고, 부동산분석도 중요합니다만 입찰표작성의 화룡점정(?)이 틀린다면 앞선 분석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초보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며 실수하기 쉬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입찰표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먼저 입찰법정에 갈 때 준비물이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간다면 본인의 ①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②막도장 그리고 ③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 재매각일땐 20-30%일때도 있음)을,

대리인으로 간다면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①위임장과 ②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③신분증과 ④막도장 그리고 ⑤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참고로 입찰보증금은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다).

입찰표 기재할때 주의사항 3가지 정도만 언급하자면, ① 사건번호 혼동하면 절대 안됨 (가령 2008타경인데 2009타경으로 기재한다든지 또는 뒷자리19322를 18322로 기재한다든지, ② 물건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함 - 사건번호 하나인데 물건은 여러개를 개별경매할 때 물건번호(통상 1, 2, 3)가 있는데 반드시 기재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다. ③ 입찰가액의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 따라서 숫자의 수정이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 입찰가액 수정할땐 반드시 새로운 입찰표를 사용해야 한다.

※ 가령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나와 있는 최저매각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 12345호 사건의 물건번호 2번)를 입찰할때에 입찰표를 작성해본다.

맨 하단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란은 차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않고 보증금 돌려받을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업무를 신속히 하자는 취지에서 먼저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