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보면
전입 2010/08/06 임차인(전부),주거 ㆍ확정일자 2010.05.04 / ㆍ배당신청요구 2012.09.28 / 점유: 2010.4.30- 이고,
♧ 배당요구종기일 : 2012/10/22
※ 집합건물등기(발급: 2012/08/22)
소유이전 2010/05/28 1순위 저당 2010/05/28
♣♣전입세대확인 (발급: 2012/11/23)
전입 2010/08/06 임차인 ♧ 배당요구종기일 : 2012/10/22 라고 친절히 올려 놓았음에도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질문 내용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 한다는데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점유 2010/4/30
2. 확정 2010/5/4
3. 근저당 2010/5/28 ==========> 기준권리
4. 전입 2010/8/6
---------------------------
위와 같은 경우
대항요건인 점유 + 전입 중 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법원의 현항조사서로 확인을 하였다면, 경매의 기본사항과 기일내역을 다운을 받아서,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명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상에 전입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선순위가 되려면 주민등록의 전입이, 근저당설정등기의 접수일보다 먼저, 주민등록의 전입이 되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라이브 스터님의 답변 내용임
※ 집합건물등기(발급: 2012/08/22)
소유이전 2010/05/28 1순위 저당 2010/05/28
♣♣전입세대확인 (발급: 2012/11/23)
전입 2010/08/06 임차인 ♧ 배당요구종기일 : 2012/10/22 라고 친절히 올려 놓았음에도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질문 내용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 한다는데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점유 2010/4/30
2. 확정 2010/5/4
3. 근저당 2010/5/28 ==========> 기준권리
4. 전입 2010/8/6
---------------------------
위와 같은 경우
대항요건인 점유 + 전입 중 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 것이나, 혹시 다른 세대원의 전입일자가 기준권리 근저당 2010/5/28
이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세대 합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세대 합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http://blog.naver.com/spd013 '세대합가 확인법'을
참조해서 보세요. 이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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