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2주택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분야는 완전 무지해서요.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38평 아파트를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 구입했고, 아내와 제가 공동 명의를 했습니다. (3억6000천 구입.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ㅠㅠ) 집을 처음 사서 그 동안 고생한 아내와 공동명의를 했지요. 이 상태에서, 자의반 타의반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조만간에 같은 단지 43평 (4억 선입니다) 하나를 더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질문입니다. 1. 1가구2주택이 되는 순간인데요, 1-1.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 되나요? 1-2. 먼저 구입한 집이 공동명의라 뭔가 영향이 있나요? 2. 혹시 구매하게 되면 둘 중 하나를 급히 처분할 계획은 없는데요, 2-1. 나중에 둘 중 하나를 팔 때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것인가요? 혹시,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가 안되는 조건이 있나요? 2-2. 2011년에 구입한 집을 공동명의를 해 놓은 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이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여쭤봅니다.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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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achlrh | 에듀라인님 답글이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글입니다!! 도배성 엉터리 답은 계속되내!!! ![]() |
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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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박사 님의 답변 2013-03-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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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는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등록세는 폐지가 되어, 부담이 없는 것이고 취득세는 일반과세가 될 것이고,
2주택을 보유하여 3년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면, 양도세에서 비과세의 적용이 되지를 않아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이 없다면 양도세의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위에도 답변이 되었는데 11년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합산하기로 되었고, 지방세법에서 폐지가 된 세금의, 세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질문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부인과 질문자가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3년이내에 양도를 하는 조건이 아니면,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 같은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원문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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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신고 복보로 집을 처음 살 때만 등록세를 내는 것인가봐요. 두번째 집은 등록세가 없군요. 그리고, 3년 이내로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잠시만 2주택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번째 집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좋을까요? 저는 엔지니어라서 도데체 이 쪽은 이해가 잘 안가요ㅠㅠ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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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라인eduline 님의 답변 2013-03-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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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명의도 1주택 입니다.
43평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면 2주택이 됩니다.
2.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3년을 넘기면 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팔 시점에서 중과세가 있을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2주택도 중과세는 없고 새정부도 중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이라 예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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