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와 농업인
비공개님 2013-01-18 04:23 답변 18 조회 4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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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지 1년 가량된 귀농인 임니다.
토지에 비닐하우수 집을 짇고 살다가 농가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허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인만이 지을수 있다고하여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농업인 증명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림니다.
(아니면 농업인 증명을 따로 하는 것인지?.따로 농업인 증명 방법은 어떠게 하는것인지 문의드림니다.)
의견쓰기 신고 more11 얼마전에 저도 농지원부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1. 관할구역 건축과에 문의하십시요 제일 빠르게 답을 가르켜 드립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의 자가나 임대가 있어야 농지원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농업인으로 허가가 납니다. .년 220만원 이상이 매출이 발생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가 한대 이상있어야 합니다 면세대상자등록이 되어야 가능한걸로 압니다. 13.02.15 eungnamkim 먼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하세요 13.02.01 추운아침맑은날 귀농을 축하드리고 같은 농민으로서 미래의 국격은 농어업이 성해야 합니다. 우선 주소지 이전을 3년이상 지나야 하고 300평 이상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세요. 13.02.01 후리지아 정확히 303평입니다 13.02.01 joon475 막파식 엉터리 도배 답변이 많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13.01.18
- 질문자 한마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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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님의 답변을 참고로 하세요
농업인 증명을 받으시려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어업경영체등록은 다릅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시면
현장 답사후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며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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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 농업경영체등록은 동사무소에서 하지않습니다.ㅡ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13.02.27 부동산정보기술 업무관장은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지만 업무처리는 동사무소에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13.02.27 ekdmachlrh 강추하고 갑니다!! 13.01.22 부동산도우미1004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13.01.18 부동산정보기술 감사합니다. 13.01.18 - 질문자 한마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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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 집을지으려면 위 답변한것이 맞는거 같구요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 전입이 당해 군에 거주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 경작은 집을 짓고 남는 경작 면적이 1000m2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네요.
20평집을짓는다고 가정하면 농사용땅 제외 20% 용적율이면 100평의 토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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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ㅎ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건폐율은 지방자치 조례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 1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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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허가를 받고자하는 관청 근처에 있는 설계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 시키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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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의 결단을 내리심에 축하드립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하거나 임대한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만한 것이 농지 원부 입니다
그리고 자세한것은 토지소재지 군청 농지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들르셔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판단 하기 여려운 정보에 현혹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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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면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세요
농지원부는 자경농지 전,답 300평 이상이어야하구요 임대도가능합니다
소재지에거주하면서 농지원부가있으면 농업진흥구역도 200평까지는 농지를대지로
형질변경가능합니다. 단(주택이완공된후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면만드신후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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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면사무소에가서...작은평수는 바로 지을수있음 좀 크게 지으려면 2년후 부터 가능하구요
농지원부와 농업인의 관계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보통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주택의 기준은 농업인(농지원부 작성) 기준과 상이합니다.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여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우리나라에 농지가 어느정도 농업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서류일뿐 다른 법률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상이한 각기관에서 당해 기관에서 일일이 농업인을 조사하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함으로 농지원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뿐 농지원부와 실제조사가 다를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진흥지역안은 토지로서의 제한이 있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경지정리나 농업관련시설이 국가예산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택신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안의 토지만을 가지고 전업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 세대주에게만 한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허용하며, 진흥밖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심사규정상 전용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농업인주택을 위한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흥지역밖은 토지로서는 커다란 제한이 없어 수월합니다. 다만 인적조건을 고려할 뿐임으로 전업농이거나 농업으로 생계비용의 1/2이상을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조건(보통 농지 1,500평이상 이면 고소득작물일 경우 1,000평이상을 농업경영 및 경작)을 충족하면 가능하면 농업인주택의 총 토지면적은 200평이하이며, 건축물은 20평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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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위 답변내용들을 읽어 보고 답변드립니다.
농지에 대하여 많은 고수분들이 있는 것 같군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분은 농업인 살수 있는 주택이나 부속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전용신고에 반드시 첨부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농가주택을 지으실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농지전용 신고하실 면적을 제외하고도 1,000평방미터가
남으셔야 합니다. 현재 1,000평방미터 절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의 글을 읽어보니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잠시 거주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 지목이 "전"이나 밭에 가까운 "답"일텐데 비닐하우스에 사실 정도면 진입로가 개설된 것 같군요.
기타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어야 함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원부는 실지도 농사를 지신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발급받는다면
향후 농업경영을 위한 농약이나 농기구(계) 구입에 많은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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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sdnd 농기계 구입에 많은 혜택이 있다는건 있다는거일뿐 실제상황은 아님니다 수십년거주 농사꾼도 별 혜택 없든대요 1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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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판임니다 300평 농사로 몬삼니다 300평은 사실 농촌에 살아보면 텃밭으로도 적은 땅임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를 가지면 무슨 많은 혜택이 있는것 처럼 설명하지만 많은 단서가 붙슴니다 그거 안되면 보조고 지원이고 없슴니다
그리고 보조도 지원도 대부분 자기돈 보태어 사든지 쓰야 함니다 세금영수증 챙겨 입증시켜줘야하고 결국 본인의 귀농자금이 자의라기보다 타의(정책)에 의해 자꾸 줄어드는 룰임니다
지금의 농촌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승패를 자금이 결정함니다
좋은땅 넓은땅사서 많은장비구입하여 대량생산구조를 갖추면 수입도 걸맞는 수입이 나오고
그거 안되면 가까운 도시에 품팔아가며 살아야 함니다
근대 이래 살어나 저래 살어나 좁아터진 도시생활보다는 낫슴니다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
[1]농지법상 농업인(일반적인 농민자격)
1)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종사자
*한가지만 충족해도 농업인 자격있슴
[2]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의 농업인 주택요건(특별조건)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 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무주택)가 설치하는것
2) 부지면적은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것
3) 당해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설치
*특별조건은 모두충족해야함
[3]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 [1]항 외에 [2]항의 특별조건이 필요했지만 그외의
일반농지에서는 [1]항만 갖추면된다.
@ 2009년도 이후의 변동사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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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개설되어 있나요? 도로 없거나 남의 땅을 넘어다녀야 할 경우 골치아픕니다.
그다음 전기, 수도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것도 돈이 솔솔히 들어가죠.
집이 허가가 나는지부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요건 중 하나일뿐입니다.
농지원부는 굳이 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란 ?
단지 농지법 상 농지를 관리하는 문서일뿐이므로 그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곧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 없어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지는 못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면서 날품팔이를 하는 주민도 농업인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이란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을 하여 1 - 2년 농업에 종사한 사실만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무자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농업에 전념하신 후에 농가주택부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등록하시면 됩니다.
농사짓는 면적이 600평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어떤 농작물을 심었는지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 300평, 들깨 300평 이런 식으로 기재. (실제 조사나오고 사진도 찍어갑니다)
또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협 조합원 가입이 되구요( 요즘 1 구좌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농지원부 발급신청하면 동에서나와 농사짓는지 확인절차끝나고 농어업경영체신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신청할때 무엇을 심었는지 물어 작성하게한 후 관리원에서 다시나와 농사짓는지 확인해야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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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바로가기 곤란하다면
돌아서 가는것도 방법입니다.
외지인들 농사짓지 않아도 다들 농지구입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농지 구입할때 부동산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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