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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 도시민박업 등록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마른땅 2013. 9. 9. 16:52

상가로, 게스트하우스로..단독·다세대 주택은 '변신중'

조선비즈|강도원 기자|입력 2013.09.09 15:35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안모(63)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70㎡남짓되는 1층과 지하층을 대수선(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해 상가로 바꾸면 월 250만~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공인중개사가 대수선 비용을 내고 점포 개업을 하겠다는 세입자도 소개시켜줬다. 안씨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계약했다.

↑ 서교동 단독주택들이 상가 주택으로 모두 변신했다. 홍대 인근 서교동 단독주택 거리 모습/네이버 지도

↑ 서울시 도시민박 사이트에 올라온 도시민박업체들 모습/서울시

단독주택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상수동·합정동과 같이 대형 상권 옆 단독주택은 상가형 주택으로 변신하고 있다. 유명 관광지 옆 단독주택들은 도시민박 업소로 바뀌고 있다.

◆ 마포 상수·합정·연남동 "상가, 월세 250만원씩 나와"
서울 홍익대 옆 상수동과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 일대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1층과 지하층을 개조한 카페나 술집들이 최근 빼곡히 들어서고 있다.

마포구 합정동 미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홍대 기존 상권은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 상권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 지하층, 1~2층을 리모델링해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수·합정동 인근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미 상권이 형성된 홍익대 인근 상가 60㎡ 규모 점포의 권리금은 5000만~6000만원을 웃돈다. 반면 외곽의 상수·합정동 단독주택의 지층·1층 등은 용도변경, 가게 빔 설치,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합쳐도 2000만~2500만원 정도. 기존 상권의 절반 수준에 개업이 가능한 것이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한가지 이유다. 상권 외곽에 있다 보니 월세가 150만~230만원 수준으로, 홍대 중심상권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상수·합정동에 대지면적이 90~120㎡ 수준인 단독주택 집값은 13억~16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상가 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은 2년 사이 4억~5억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 도시민박, 빈방공유도 월세 100만원 이상 수입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서 단독주택으로 도시민박업을 하는 송모씨. 그는 기존 단독주택을 방 4개짜리 민박형 주택으로 개조해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방 1개는 기숙사형 2층 침대 3개를 넣고, 2인실과 3인실, 독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1인당 2만~6만원씩 돈을 받아 월 2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송씨는 "대학생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다 수익이 더 쏠쏠하다"고 말했다.

송씨처럼 도시민박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29개 업소가 도시민박업체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550개 업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 도시민박업 등록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이 일정 규모나 조건에 맞을 경우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후에는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처럼 영업을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로 서울시에 지불하는 비용은 없고 숙박 가격도 운영자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슬럼화 진행…체계적 개발 요구"
단독주택 가치가 재평가되는 곳은 상권이 형성된 주변과 관광명소 부근에 국한되는 편이다. 이 때문에 낡은 단독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수익형 월세가 나오는 주택 개조가 전체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고 부동산 불경기에서 뉴타운·재개발도 어려운 만큼, 슬럼화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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