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이축권(용마루) 내용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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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지인이 그린밸트내 주택을 소유하려면 기존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하거나,이축권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이축권을 구입하면 원주민 이름으로 집을 지은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다)이축권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린밸트내의 기존 주택을 이전해야 할 경우
인근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용마루)
라)이축권은 소유권 이전을 1회 인정하며, 최초 원주민에게 매입해야 이축권이 나옴.
마)이축기간은 철거날로부터 4년이내이며, 주택이축때 가능한 대지조성면적은 330㎡까지 가능함.
※이축권 구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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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가장 먼저 이축 대상 주택인지를 지자체에 확인해 볼 것.
ㄴ)매도인이 원주민인지 확인해 볼 것.
ㄷ)이축하기 위해 매입할 대지가 대지 전용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볼
ㄹ)이축하기 위해 매입할 대지가 건축물 허가 제한이 없는지 확인인해 볼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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