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의 정의와 절차를 소개합니다.
1)정의:부동산 매도시 특약으로 매도자가 다시 산다고 하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넘기는 특약을 하는 등기를 말한다.
2)절차: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환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한 금액 + 비용을 지불해야 함.
3)따라서 환매대금보다 싸게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이익이지만, 환매대금보다 비싸게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이다(환매금액+비용 계산)
4)환매특약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면 말소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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