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흔히 후순위자가 선순위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로 순위보전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매물건은 입찰전에 선순위 채권액과 후순위 채권액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받은 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낙찰 부동산의 비용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1998.8.24. 98마 1031)
낙찰 불허가 신청은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야 함.
이때 불허가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낙찰자는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한 것은 입찰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헛수고를 더는 최선의 안전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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