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는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므로, 예고등기된 물건은 초보자는 절대로 입찰에 응하지 않는게 좋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예고등기,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배당요구치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세권.
<예고등기:소유권의 다툼,근저당권 말소 다툼이 있는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에 기재함>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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