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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대항력 요건은?

마른땅 2015. 1. 2. 01:21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지번'까지만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반드시 '명칭이나 동.호수'까지 기입해야만 대항력이 인정된다.

만일 최초 전입 당시에는 다가구 주택이어서 지번까지만 전입시고를 하였는데,

도중에 집 주인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최초 전입한 날짜를 가지고 유효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이다

 

임차인이 유효한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과 동시에

아니면 그 전에 호수를 표기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수주소변경'이라 한다.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축 주택의 경우 등기상의 호수와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신속한 분양을 위해 반지하를 101호로 1층을 201호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묵물 대장상에 1층이 101호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101호로 전입신고 해야지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수주소변경이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호수를 표기할 때,지번 다음에 명칭.동.호수를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거주지 이동없이 명칭.동.호수가 변경된 것을 말한다.

  몸은 그대로 있고 서류상 이동만 있으며 새로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전입신고와는 다르다.

 

*직권말소란?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된 경우 대항력은 상실된다.

  단,직권 말소 후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유지 의사가

  명백하다면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2002.10.11 2002다20957  판결)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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