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대항력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외에 매매,증여,상속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정용되는 반면
우선변제권은 경.공매에만 적용된다.
둘째,대항력은 두 가지 권리(존속기간 거주,보증금 보호)를 갖는 반면
우선변제권은 한 가지 권리(보증금 보호)만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은 임대차 기간동안 계속 거주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우선변제권은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셋째,동일 주택에 대한 경매가 2차에 걸쳐 진행된 경우,
대항력은 보증금을 전액 수령할 때까지 경매 횟수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반면
우선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즉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2차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대항력은 영속적인 권리인 반면
우선변제권은 소멸성 권리이다.
단, 임차인이 1차 경매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에 준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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