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느냐,아니냐의 판단시점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이다.
비록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에는 4,000만원을 초과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보증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보증금 감액 시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감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변제권과 달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 제도가 없어 사후에도
얼마든지 임대인과 담합하여 보증금의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법원 경매계에서 부동의 거짓말 1위 분야가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다.
그리고 거짓말 2위는 유치권 신고 부분이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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