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경매 취하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제경매시 취하 방법
ㄱ)채무 변제 또는 채무 공제하고
ㄴ)청구에 관한 이의 소를 제기하고
ㄷ)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제출
ㄹ)강제 집행 정지신청으로 인한 결정문을 받아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2]임의경매시 취하 방법
ㄱ)근저당,전세권등 담보권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고
ㄴ)관련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하고
ㄷ)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경매계에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서'로 경매 절차 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3]취하시 필요서류
가)경매 취하서 2통(법원서식)
나)경매 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다)채무 변재 증서 또는 채무 연기한다는 채권자 승낙서
*취하는 반드시 입찰일 전날까지 접수하라(일단 낙찰이 되면 취하가 쉽지 않다)
*입찰일 전에 채무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채권자의 경매취하서가 경매계에 제출되어야 취하가 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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