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또는 인도를 위한 본안소송을 위하여 그 건물에 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불문하고 건물만의 경매로 그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중에 가처분권자의 철거소송이 인용되면 건물이 철거 될 수 있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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