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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담보가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마른땅 2015. 1. 2. 01:15

가등기담보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샹하게 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권자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되지만,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 시작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기 위해 청산절차,

청산통지와 그 후 2개월 경과로 청산금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에 담보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말소됨을 알아야 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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