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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마른땅 2015. 1. 2. 01:13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설정됐다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어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가압류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순위로 설정됐다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는 가압류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가압류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가압류는 소멸한다.

 

그리고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라도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면, 그 저당권이 낙찰로 소멸함과 동시에 전 소유자 당시 설정된 가압류도 소멸하게 된다.

그 연유는 저당권은 언제나 말소되고 배당을 받게됨으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도 말소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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