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설정됐다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어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가압류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순위로 설정됐다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는 가압류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가압류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가압류는 소멸한다.
그리고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라도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면, 그 저당권이 낙찰로 소멸함과 동시에 전 소유자 당시 설정된 가압류도 소멸하게 된다.
그 연유는 저당권은 언제나 말소되고 배당을 받게됨으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도 말소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메모 :
'그룹명 >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담보가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0) | 2015.01.02 |
---|---|
[스크랩]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소송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존재한다. (0) | 2015.01.02 |
[스크랩]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재건축 지역을 노려라. (0) | 2015.01.02 |
[스크랩] 예고등기란 무엇인가요? (0) | 2015.01.02 |
[스크랩] 인도명령이란? (0) | 201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