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란 소유권의 다툼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에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근저당권이후에 기입되는 예고등기의 99%는 전부 가짜라고 보면 된다.
2010년 한때 전문 브로커들이 경매가격을 떨어뜨려 헐값에 낙찰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예고등기에 의한 소송을 벌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되었다.
예고등기가 있을 경우 해당 물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부동산 예고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대체하면서 50년만에 '부동산등기법 전부 개정안'에 의해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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