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 넘긴 상태에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인도명령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관계 등을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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