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주택용 건물과 상인이 세입자로 있는 상가용 건물이다.
따라서 입찰 전에 명도 저항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는데,
그 체크 방법으로 첫째로,채무자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인지 체크하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명령만으로 명도문제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다.
둘째로 세입자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하라.
배당 신청을 한 경우 세입자는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아 나갈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세기간이 끝나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명도저항이 없으나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세째로,세입자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을 경우 예상 낙찰대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없다면
명도저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로 소액임차인의 상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명도저항에 큰 문제가 없으나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명도저항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용 빌딩의 경우 개인은 명도저항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업무지장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됨으로 사전 협상을
통하여 쉽게 명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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