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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차권등기를 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마른땅 2015. 1. 2. 01:0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항요건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당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게 되면

임차인은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임차인이 사실상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다만,임차권등기를 마친 그 이후에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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