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할 의무가 없어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대합가(한 가족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합쳐진 경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세대합가의 경우는 그 세대주의 가족구성원인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중 먼저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따라서 세대主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더라도 그 세대員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에서는 확인하기 아렵기 때문에,
그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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