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순위 임차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투자자 대부분은 입찰을 꺼려 다른 물건보다 많이 유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된 요인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의 산물이라 하겠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동일하게 설명히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권리신고란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말하지
배당요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와 별도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연유로 권리신고가 없는 물건이라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물건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를 테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간 물건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임차권등기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고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임차권등기자.체남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대금에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배당을 받게 됨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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