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 102조 규정에 의하면 '최저경매가 보다 높게 낙찰되더라도 경매신청자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을 경우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자의 부담부분과 경매절차 비용등를 모두 공제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다.
이와 같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법원은 선순위 근저당 금액 이상으로 최저 입찰 가격을 다시 정한 후
경매 신청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7일 이내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수신청이 없으면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이 과연 선순위 권리자 및 경매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고 경매신청권자인 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산정해 본 후 입찰을 하여야 한다.
배당순서는 ㄱ)경매비용 ㄴ)경매물건의 필요비와 유익비 ㄷ)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이 우선 배당 받고
ㄹ)선순위인 담보물권,조세채권,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보증금(이들간에 날짜기 앞선 것을 선순위 포함)을 배당하고,
ㅁ)일반채권(날짜 순서에 관계없이 평등배당)의 순이나,
배당은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자신 채무전액을 변제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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