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형질변경이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표기된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나 잡종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용은 농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전용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데,
농지법에 의하면 그 전용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초보자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여부를 판단하는게 순리이다.
농지의 형질변경이 쉬운 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든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개발진흥지구 안에 있는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표시되지 아니한 땅이라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이라고 표시된 땅은 지목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이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투자관점에서도 매우 낮은 땅이라고 보면 된다.
농지 전용을 하려면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 폭이 4m 이상이 되는지?
주변지역에 주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맹지인지?(맹지일때는 진입로 토지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능)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는지?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이 있는지?(부대장과 협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시가화조정구역인지?
도시 생활권의 근접성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법과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땅인지(20m-50m이격)의 여부를
꼼꼼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토지를 매입할때는 이러한 법규와 규제가 많은 관계로,
반드시 토지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불의의 매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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