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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의 형질변경이란?

마른땅 2015. 1. 2. 00:52

임야를 살펴볼 때,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수질보전지역 등의 해당여부를 체크하여야 하며,

나무 조밀도가 50%이상 이거나 경사도가 25% 이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희귀한 나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후 이를 피해야 한다.

또 임야에 미등기된 건물이 있는지,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용기준이 지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해당 관청에서 이를 확인후 매입해야 한다.

임야를 매입해 놓고 개발계획이 없다면 유실수 또는 관상수를 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등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종,주수,면적,수익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보상가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쉽게 개발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임야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이다.

그러므로 임야를 투자할  때에는 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에 투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토지 투자시에는 반드시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하면 실패를 줄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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