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나 수목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어도 법률규정 및 관습법에 따라 저당권실행,가등기담보실행,매매,증여,교환,경.공매 등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주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와 토지소유가 다르게 된 시점부터
법정존속기간 동안 (석조.연와조.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기타 건물은 15년,건물의 공작물은 5년)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지상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입한 자나 낙찰받은 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결국 토지의 낙찰자는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어 불이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낙찰자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완납했을 때이며,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강제규정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 성립권이 강제규정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권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처분 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후 취득자에게도(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그 권리가 양도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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